* 법인소속에서 개별운송사업허가 취득후 신규로 일반보세운송업자 등록이 가능한지?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.
* 접수방법 - (사)한국관세협회에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서 접수
* 구비서류 - 사업자등록증 사본,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, 보유장비명세서,납세증명서
* 소요경비 및 기간 - 한국관세협회 회원으로 가입시 개별차주 5톤미만의 차량 1대인경우 10만원을 납부,3년간 월회비 면제